1가구 1주택 공동명의 강남아파트 8억3000만 매수(2015.8), 20억 매도(2021.8), 거주 4년, 경비 2천만원 일 경우
국세청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인당 양도세가 360만원이 나오나,
부동산계산시 홈페이지 계산기에서는 5600만원이 나옵니다.
9억미만 비과세인 비과세 양도차익이 국세청자료에는 5억 때문에
두 기관의 자료의 과세양도차익이 5700만원과 3억1500만원으로 달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.
과세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도 공동명의 이므로 50%로 적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?